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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,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4년 12월부터 민간 앱과 웹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방법, 소득공제 혜택, 답례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고향사랑기부제란?
🟢 주요 개념
- 기부 대상: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
- 기부 유형:
- 일반 기부: 특정 목적 없이 지자체에 기부
- 지정 기부: 기부금을 원하는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
🟢 주요 특징
-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5년부터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연간 2,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2. 고향사랑기부 방법
🔹 기부 경로
- 고향사랑 e음 누리집: 고향사랑 e음
- 농협은행 창구: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대면 창구
- 민간 앱·웹: 2024년 12월부터 이용 가능
🔹 1차 개통 기업 (2024년)
- 공감만세, 액티부키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
🔹 2차 개통 예정 기업 (2025년 3월 ~ 6월)
- 당근마켓, 엘지헬로비전, 체리 등
3. 소득공제 혜택
💰 세액공제 비율
- 10만 원 이하: 전액 공제
- 10만 원 초과분: 16.5% 공제
💡 공제 예시
- 10만 원 기부 시: 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9,090원 공제
- 공제 비율이 높아,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.
💳 자동 신고
- 고향사랑 e음 누리집에서 국세청에 기부 정보를 자동으로 신고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.
-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4. 답례품 제공
🎁 답례품 조건
-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제공
- 기부 지역의 특산물, 체험 상품권, 농·수산물, 공예품 등
📌 주의사항
-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에서만 선택 가능하며,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.
5. 주의사항
⚠️ 유의해야 할 점
- 거주지 제외: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만 가능: 단체나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.
- 특정 조건 제한: 본인의 고용, 업무, 계약 등으로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.
- 강요 금지: 타인에게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6. 마무리
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고향이나 타 지역을 지원하면서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. 민간 앱·웹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, 기부 정보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더욱 편리합니다.
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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