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촉진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뿐 아니라 청년 장기근속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유형 2가 신설되었습니다. 오늘 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, 요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 만 15세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인건비, 교육비, 훈련비 등을 보조하여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. 2025년 주요 변경 사항
🔍 빈 일자리 업종 추가 지원
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, 올해부터는 제조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10개 업종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🆕 유형 2 신설 – 청년 장기근속 지원 새롭게 신설된 유형 2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유형별 지원 내용
1️⃣유형 1 –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
💼 지원 대상
- 기업: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- 청년: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,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등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
💰 지원 내용
-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
-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 가능
📝 신청 방법
- 기업이 고용 24 누리집에서 장려금 신청
- 채용 전 사전 신청 필수
2️⃣유형 2 – 청년 장기근속 지원
💼 지원 대상
- 기업: 빈 일자리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- 청년: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
💰 지원 내용
- 기업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(최대 720만 원)
- 청년: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
-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
-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(총 480만 원)
📝 신청 방법
- 기업: 고용 24 누리집에서 채용 전 사전 신청
- 청년: 18개월 근속 후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
4. 지원 요약 비교표
구분 | 유형1 | 유형2 |
지원 대상 |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| 빈 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및 장기근속 청년 |
지원 요건 |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유지 | 청년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|
지원 금액 | 최대 720만 원 | 기업: 최대 720만 원 청년: 최대 480만 원 |
신청 방법 |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| 기업: 고용24에서 채용 전 신청 청년: 근속 후 신청 |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장려금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?
-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 24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며,
-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Q: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?
-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: 빈 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?
- 제조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고용 인원이 부족한 업종이 해당됩니다.
6. 마무리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며, 특히 빈 일자리 업종에서의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,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누리집 또는 ☎ 1350(국번 없이)으로 문의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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